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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신고
작업중지 요청제도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또는 누구나 즉시 발주자에 일시 작업을 중지 요청하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6조(작업중지요청제)
시행목적
- 현장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 작업 중지 및 대피를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요청자
- 강원연구원의 발주한 공사(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근로자(용역업체 포함)
- 강원연구원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
요청상황 또는 시기
-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 ☞ 즉시 작업중지 및 대피 ☞ 상황 통보
-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 ☞ 작업중지 요청
신고방법(전화 및 홈페이지 접수)
- 대면·유선 접수 : 033-250-1373 (09:00~18:00)
- 1) 대면 및 유선으로 구두 접수
- 2) 담당자 접수 및 확인 후 안전·보건부서 또는 공사감독 전달
- 3) 안전·보건부서 또는 공사감독 현장확인 조치
-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 psj0252@gi.re.kr
- 1) 접수양식 다운로드 후 제출(수급인 근로자)
- 2) 담당자 접수 및 확인 후 안전·보건부서 또는 공사감독 전달
- 3) 안전·보건부서 또는 공사감독 현장확인 조치
근로자
위험현장 작업중지요청
담당자
접수 및 개선요청
안전·보건부서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확인 및 작업재개 결정
근로자
작업재개

담당부서
재무회계팀

연락처
033-250-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