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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인권윤리경영

정보공개

인권침해 구제절차

  • STEP 01

    상담 및 신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총무감사팀)

  • STEP 02

    접수 및 보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총무감사팀)

  • STEP 03

    인권경영위원회

    위원회 상정 → 심의 (15일 이내)

  • STEP 04

    결정서 작성

    의결서 작성 / 청구인 통보

  • 033-250-1317
  • jym@g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