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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인권윤리경영
정보공개
인권침해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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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상담 및 신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총무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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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접수 및 보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총무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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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인권경영위원회
위원회 상정 → 심의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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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결정서 작성
의결서 작성 / 청구인 통보
033-250-1317
jym@g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