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강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연구원의 모든 임직원 및 연구원의 경영 및 연구활동과 관계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연구원의 인권 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연구원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연구원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이 지침은 강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연구원의 모든 임직원 및 연구원의 경영 및 연구활동과 관계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①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연구원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연구원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연구원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연구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연구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 경영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연구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 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① 연구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인권상담센터를 둔다.
②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권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④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에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담당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구원은 인권침해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권경영담당부서장은 연구원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총무감사팀
033-250-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