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 방지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 방지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연구원 소속 직원 및 연구 인력,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 논문을 투고한 자 등 연구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비밀누설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의결한다.
①연구책임자는 위원회의 일상조사를 위하여 연구결과물을 위원회 간사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②제보 등에 의한 특별조사 대상 연구결과물은 위원장이 요청하는 즉시, 연구책임자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획경영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의결서의 제출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총무감사팀
033-250-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