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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인권윤리경영

정보공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 방지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연구원 소속 직원 및 연구 인력,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 논문을 투고한 자 등 연구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연구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 및 규칙에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한 이 규칙을 따른다.
  • ②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기획과제
    • 2. 정책과제
    • 3. 수탁과제
    • 4.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4조(연구자의 윤리적 의무)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원 소유의 자산인 연구결과물과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자료 등을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제5조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자료 및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연구자는 연구원의 승인 없이 연구보고서 등을 연구자가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기밀이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비밀누설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비밀누설”이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강원연구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자기표절”이란 자신이 과거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창작하는 저작물을 다시 이용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 7. “중복게재”란 처음 게재한 학술지, 보고서 등의 책임자의 허락 없이,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 보고서 등에 게재하거나, 제목을 바꾸어 2개 이상의 학술지, 보고서 등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연구결과의 조작”이란 고의로 연구의 내용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 9.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10.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2장 위 원 회

제6조(구성)

  • ①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방지와 연구윤리 확립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②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경영실장, 연구실장,행정지원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조사・심의 사안에 따라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2인을 원장이 한시적으로 위촉 운영한다.
  • ③위원장은 기획경영실장이 되며, 간사는 직원 중 1인을 원장이 지정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 2. 연구윤리 위반행위 해당 여부의 심의에 관한 사항
  • 3.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심의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5.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결과물 검증절차)

  • ①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을 조사・심의하고자 할 경우, “일상조사” 또는 “특별조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일상조사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전조사로, 연구결과물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 ③특별조사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 일상조사에서 중대한 연구자의 윤리적 의무 위반 행위가 발견되거나, 제보 등을 접수한 경우 실시한다.
제3장 심의절차와 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연구결과물 제출)

①연구책임자는 위원회의 일상조사를 위하여 연구결과물을 위원회 간사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기획과제 : 원내 최종심의 개최일로부터 5일전까지
  • 2. 정책과제 : 원내 최종심의 개최일로부터 5일전까지
  • 3. 수탁과제 : 출판 등에 의한 연구결과물 외부공개 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②제보 등에 의한 특별조사 대상 연구결과물은 위원장이 요청하는 즉시, 연구책임자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상조사)

  • ①위원장은 연구원의 연구결과물이 최종보고회, 출판 등의 방법으로 외부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상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심의한다.
  • ②위원회는 일상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의 2분의 1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간사는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표절검사 솔루션 등을 통해 유사도 분석을 실시하고,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분석결과 확인서를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연구책임자가 표절검사 솔루션 등을 통해 자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분석결과 확인서를 간사에게 제출한다.
  • ⑤위원회는 보고된 분석결과 확인서를 기준으로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발간을 승인한다.
  • ⑥전 항의 심의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책임자에 수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⑦연구책임자는 위원회의 명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정보완된 연구결과물은 위원회의 재심의 후 발간을 승인한다.

제11조(특별조사)

  • ①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심의한다.
  • ②위원회는 특별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간사는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표절검사 솔루션 등을 통해 유사도 분석을 실시하고,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분석결과 확인서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위원회는 보고된 분석결과 확인서를 기준으로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를 심의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이 된 연구자 및 관계자 등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보장한다.
  • ⑥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⑦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 작성 및 제출)

①위원회의 위원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획경영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의결서의 제출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일상조사 : 원내 최종심의 전까지
  • 2. 특별조사 : 위원회 심의 완료 후 즉시

제13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위원회는 조사 및 의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조사 내용 및 의결 결과를 조사대상이 된 연구자나 제보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조사 및 의결 결과가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윤리 위반자에 대하여 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③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고,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및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④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 결과가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사는 종료되며,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담당부서

총무감사팀

연락처

033-25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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