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의료인프라 개념 |
■ 개념 l 정의
╺ 의료(medical care 또는 health care)는 인간의 건강 유지, 회복, 촉진 등에 대해 사용되는 광범 위한 의미의 단어이고, 실제 활동은 행위, 활동으로 불리며 그 기술은 의료기술로 불림1)
∙ 의료 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 모두를 포함하고,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 사, 치과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미함 ∙ 의료는 의료 전문가 및 관련 보건 분야에서 제공되고, 의학, 치의학, 약학, 조산, 간호, 검안, 청각학, 심리학, 작 업 치료, 물리 치료, 운동 훈련 및 기타 보건 전문직 모두 의료에 해당
╺ 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지역사회, 개인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고, 사회 및 경제적 여건과 보건 정 책의 영향을 받음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잘 작동하는 의료시스템에는 자금 조달 구조, 잘 훈련되고 적절한 보수를 받는 인 력, 의사 결정과 정책의 근거가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양질의 의약품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잘 관리된 의료시설이 필요 ∙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제, 개발, 산업화의 상당 부분에 기여가 가능
╺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데, 이는 여러 관점에서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고 역사, 정치, 사회문화, 이 념 등 관점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필수 의료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으로 필수 불가결한 의료서비스 또는 어느 나라이든 최소한 인권적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재정적 곤란을 일으키지 않고 제공되어야 할 의료서비스로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공적 의료보장에 우선시 되어야할 의료서비스’라고 정의(이상무(2019)) ∙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의료 강화, 산모・어린이・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 안전체계 구축은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으로서의 필수 의료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 의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의료법 제1장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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